임대주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택임대신고는 주택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임대주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택임대신고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주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대개시후 3개월 이내에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조감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바, 이러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할 소권 세무서는 어느 세무서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