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금융리스방식으로 선박을 취득하여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법인에게 임대하였을 경우에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해상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금융리스방식으로 선박을 취득하여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법인에게 임대하였을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해상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영위 법인이 선박을 금융리스로 취득하여 타해운업자에게 대선하였을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제1항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