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시 재평가된 고정자산의 장부가액 판단

사건번호 선고일 2000.09.18
해상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금융리스방식으로 선박을 취득하여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법인에게 임대하였을 경우에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해상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금융리스방식으로 선박을 취득하여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법인에게 임대하였을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해상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영위 법인이 선박을 금융리스로 취득하여 타해운업자에게 대선하였을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제1항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