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증권거래소가 정률회비를 징수하지 않은 경우 거래업무수행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9.18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동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을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동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을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24조제2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제지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을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생산성이 높은 신설비로 대체하기 위하여 처분하였을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사유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임시투자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 【감면세액의 추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