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재무구조개선 목적으로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저가양도시 부당행위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5.21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발생하였으나 당해사업연도의 결손으로 인하여 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구조세감면규제법(1991.12.27 법률 제4451호)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발생하였으나 당해사업연도(92사업연도)의 결손으로 인하여 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2사업연도가 결손으로 조감법 제17조(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1991.12.27 개정분)의 세액공제를 공제받지 못한 경우 1993사업연도분에서 공제한 경우 적법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최저한세】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 【공제세액의 이월공제】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