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법인세등이 면제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그 부대시설에 해당하는 체육용시설도 있는 공장의 경우임)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같은법시행령 제36조제6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등이 면제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수도권 지역에서 제조업(숙녀기성복)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래와 같은 현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계획임.
아 래
- 공장대지 : 5,000㎡
- 건축물 연면적 : 2,000㎡
- 품목별 기준공장 면적율 : 50%
- 종업원수 : 70인
- 실외용 종업원 체육시설 면적 : 1,000㎡ (공장대지 면적에 포함된 것임)
[질의]
상기의 내용과 같은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공장입지기준면적 산정에 관한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1항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6항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공장입지기준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