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지번상에 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이 상가면적과 같거나 그 보다 큰 때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법인이 1994년도에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이 상가면적과 같거나 그 보다 큰 때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거여건이 동일한 단지 내의 여러지번상에 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ㆍ분양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제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아파트단지내의 주거여건 등의 실상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업자가 아파트 단지내에 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하여 1994사업연도에 매출함에 있어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적용시 아파트 단지내의 지번이 세개의 지번으로 표시된 경우에 동일지번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