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당기순이익과세를 받는 조합법인 등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배제

사건번호 선고일 1995.07.12
부도어음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당해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까지의 기간중에 당해법인이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도어음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당해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당해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4년도에 상품을 외상매출하고 후에 어음을 받았음에도 법인결산시에 외상매출금으로 처리하야 신고한 후 1995년도에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1995년도결산시에 외상매출금을 받을어음으로 수정분개하여 신고할 경우 1996년도에 부도어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계산】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9의3...9 【부도어음ㆍ수표상의 채권처리】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