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식거래와 유상증자시 법인세가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11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에 있어 승계받은 사용인이 퇴직할 경우 지급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과 퇴직급여추계액은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함.
[회신] 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던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에 있어 승계 받은 사용인이 퇴직할 경우 지급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단체퇴직보험계약의 인수를 포함)한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퇴직급여추계액은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용인을 포함하여 사업을 포괄 양수받음에 있어서 개인사업자가 장부상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치 아니하고 퇴직시마다 퇴직금을 지그하고 비용 처리하여 승계 받은 퇴직급여충당금이 없는 경우 가. 승계 받은 법인의 퇴직급여지금 규정이 개인사업의 근무기간을 통산 계산토록 규정한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2-6-3...13 제2항에 의거 실제 퇴직시 퇴직금은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의 단체퇴직보험료 손금산입범위를 계산함에 있어 퇴직급여추계액도 개인사업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