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의 경우에는 기준내용의 100분의25를 가감한 범위안에서 신고한 년수를 당해 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로 하는 것이나,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표3과 별표4의 기준내용연수를 당해 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로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과 별표4의 기준내용의 100분의25를 가감한 범위안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기한내에 신고한 년 수를 당해 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로 하는 것이나,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표3과 별표4의 기준내용연수를 당해 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음료및주류제조업에서 사용하는 공병 등(공병보증금 제도가 시행중인공병)의 감가상각비는 제품의 특성상 제조원가로 분류하고 있는바, 구
법인세법
별표1중 종류6의 기구 및 비품, 구조 및 용도중(6) 용기및금고, 세목, 기타의 용기로 분류 내용년수 3년을 적용하여왔으나 95.3.30일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와 관련 별표1중 구분1의 구조 또는 자산에 해당되는 자산이나 일반관리비를 구성하는 자산으로 보기에는 불합리하여 별표1의 구분1을 적용할 수 없는 설정이며 부득이 별표2중 구분3, 기준내용년수 8년, 대분류 제조업중분류15 음식료품 제조업을 적용하여야 하나 유리 공병의 내용년수를 8년으로 하기에는 무리라 생각되는바, 시행령 제49조 4항 및 5항 동 시행규칙 27조 4항에 의한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8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나. 음료 제조업의 경우 별표 1중 구조 및 자산의 명 중 구분1에 열거된 자산과 같은 자산을 공장내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별표2의 구분3, 대분류 제조업, 중분류15 음식료품제조업의 내용년수를 적용, 감가상각을 해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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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