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자본적지출로 보는 건설업 영위법인이 지급하는 피해보상금

사건번호 선고일 1997.07.11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총액에는 재평가적립금을 포함하는 것이나, 손금산입하는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산 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 총액에는 재평가적립금을 포함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해산에 의한 청산시 청산소득을 계산할 때 차감 할 ‘자기자본 총액’이란 해산 등기일 현재의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 79조 제 1항 ) 또한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란 세무계산상의 자본금과 적 립금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음.(법인 22601-1667, 1990. 8. 21. ) - 갑법인이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후 장부에 계상된 재평가적립금( 재평가세 1% 를 납부한 토지의 재평가 차액 및 재평가세 3%를 납부한 건물의 재평가 차액 으로 구성되어 있음 )을 전혀 자본전입하지 않고 있다가 해산에 의한 청산 절 차를 밟고 있음. (질의사항) - 청산소득 계산시 차감 할 자기자본 총액에 재평가 적립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98.12.28. 개정) ②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인 내국법인이 그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주 등에게 분배한 후 상법 제229조 ㆍ동법 제285조ㆍ동법 제519조 또는 동법 제6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등기일부터 계속등기일까지의 사이에 분배한 잔여재산의 분배액의 총합계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39조 【토지의 재평가차액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토지를 재평가한 경우 그 재평가액 중 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평가차액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 12. 28 개정) ○ 기본통칙 5-1-5…43【청산소득금액의 범위】 ① 해산한 날 현재의 자산을 청산기간중에 처분한 금액(환가를 위한 재고자산의 처분액을 포함한다)은 이를 청산소득에 포함한다. 다만, 청산기간중에 발생하는 해산전계속기업상태의 사업수입이나 임대수입. 공ㆍ사채 및 예금의 이자수입등은 청산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사업수익과 이에 관련된 손비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② 피합병법인(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법인을 포함한다)이 합병전에 재평가신고를 하고, 합병등기를 한 후에 재평가차액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을 계산 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자기자본은 재평가적립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85. 1. 1 신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67조 【토지의 재평가차액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개별 토지별로 당해 토지의 재평가액 중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98. 12. 31 개정) ② 제64조 제3항 제2호ㆍ제4항 제2호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98. 12. 31 개정)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평가차액 상당액 손금산입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482, 2000.2.19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자기자본에는 재평가적립금을 포함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