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준비금을 설정한 법인이 그후 사업연도에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급준비금을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
전 문
[회신]
구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한 법인이 그 후 사업연도에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4468호)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구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한 지급준비금을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기금이 1992년06월 결산시 적립한 지급준비금을 이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없을시에 1997년 06월 결산시 익금에 환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6조 【지급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