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9.15
지급준비금을 설정한 법인이 그후 사업연도에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급준비금을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
[회신] 구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한 법인이 그 후 사업연도에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4468호)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구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한 지급준비금을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기금이 1992년06월 결산시 적립한 지급준비금을 이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없을시에 1997년 06월 결산시 익금에 환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6조 【지급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