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기존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로 증자시 과세특례 적용 배제

사건번호 선고일 2000.09.15
귀 질의의 경우 과세표준신고 시 공제세액을 과소 공제한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는 없으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과소공제 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법정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과세표준신고시 공제세액을 과소공제한 사유가 불분명하게 정확한 회신을 할 수는 없으나,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과소공제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기한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목】법인세 갱정시 임시투자세액 공제 여부 【질의】199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납부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최저한세 적용에도 미달하게 공제하고 이월조치 하였으나 동 사업연도의 법인세 갱정으로 인하여 추가납부 세액이 발생한 경우 이월된 세액공제액을 추가납부세액에서 공제 가능 여부 임시투자세액공제 ->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공제원칙 예외 -> 최저한세 적용으로 미공제시 예외 의견 : 위 검토사항으로 볼때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후 갱정등으로 최저한세액이 변동되는 경우 재계산하여 경정결정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이건 질의의 경우. 임시투자세액의 과소공제 사유. 공제세액에 대한 기업합리화 적립금 적립여부.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공제세액 등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과소공제 신고분은 수정신고 가능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임시투자세액공제 등】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공제세액의 이월공제】 ○ 법인세법 제32조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5-8...55【갱정시 증자소득공제】 ○ 조세감면규제법령 제57조의 2 제항【임시투자세액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