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의 중복적용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3.06.30
요 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둘 중 하나만을 임의로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대도시 안에서 가동하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함에 있어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감면)와 동법 제62조(특별부가세 감면)의 규정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법인세는 동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는 제42조제2항과 제62조의 규정중 하나만을 임의로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목】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의 중복적용여부.
【내용】
○ 대도시네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공장토지중 50%는 일반인에게
50%는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
【질의】양도대금의 70%는 조감법 제42조(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를
30%는 조감법 제62조(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