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공장용지를 잔금지급 전에 해지하고 반환하였을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1.23
법인이 사단법인 남우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법인이 『사단법인 ○○』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에 게기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촌진흥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가 UR에 대비하여 비료살포기를 제작하여 농민에게 배포하고 있는바 - 제작비용을 타인으로부터 기부 받는 경우 - 기부금 제공자의 손금산입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공익성기부금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