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금융기관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9.15
골프회원권을 당해법인의 임원명의로 취득하여 그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및 인정이자 등의 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자산의 이용실태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산(골프회원권)을 당해법인의 임원명의로 취득하여 그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실상 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 인정이자 등의 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자산의 이용실태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인정이자해당여부> ○ 당 회사는 법인의 골프회원권이 거의 유통되지 아니하며 부득히 개인골프회원권을 임의양도 금지조건을 붙여 임원명의로 매입한 후 법인자산으로 계상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질의> 동자산(골프회원권)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상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조 【】 ○ 통칙 1-2-2...3 【】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9...3 【】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0...3 【】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