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을 당해법인의 임원명의로 취득하여 그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및 인정이자 등의 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자산의 이용실태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산(골프회원권)을 당해법인의 임원명의로 취득하여 그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실상 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 인정이자 등의 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자산의 이용실태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인정이자해당여부>
○ 당 회사는 법인의 골프회원권이 거의 유통되지 아니하며 부득히 개인골프회원권을 임의양도 금지조건을 붙여 임원명의로 매입한 후 법인자산으로 계상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질의>
동자산(골프회원권)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상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조
【】
○ 통칙 1-2-2...3 【】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9...3 【】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0...3 【】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