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재(장비)를 임대하는 법인이 가설재를 보관ㆍ관리하기 위하여 야적장으로 상시 사용하는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가설재(장비)를 임대하는 법인이 가설재를 보관ㆍ관리하기 위하여 야적장으로 상시 사용하는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설재(장비) 보관용 야적장의 비업무용 해당여부>
- 가설재(장비)임대업 전문회사는 설립할 예정임.
- 업종의 특성상 창고건물이 필요하지 아니함
ㆍ 사무실만 건축하고 여유토지는 철가설재(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하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질의) 야적장으로 사용할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시행규칙 시행령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