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세액감면 첨부서류를 미제출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6.30
가설재(장비)를 임대하는 법인이 가설재를 보관ㆍ관리하기 위하여 야적장으로 상시 사용하는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가설재(장비)를 임대하는 법인이 가설재를 보관ㆍ관리하기 위하여 야적장으로 상시 사용하는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설재(장비) 보관용 야적장의 비업무용 해당여부> - 가설재(장비)임대업 전문회사는 설립할 예정임. - 업종의 특성상 창고건물이 필요하지 아니함 ㆍ 사무실만 건축하고 여유토지는 철가설재(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하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질의) 야적장으로 사용할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시행규칙 시행령 제1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