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당해법인이 계속적으로 적용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를 수 있는 것이므로 건설업회계기준에 따라 공사완성기준 또는 작업진행기준을 선택적용이 가능한 것임
전 문
[회신]
1995.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새로이 착공한 공사기간이 1년 미만인 도급공사에 대한 손익은 법인세법 제17조(1994.12.22 개정된 것)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법인이 계속적으로 적용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를 수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회계기준에 따라 공사완성기준 또는 작업진행기준을 선택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단기도급공사의 손익귀속시기>
(질의)
ㆍ 장기도급공사는 공사수익을 법인세법상 작업진행율에 의하여 계상하나
- 단기도급공사의 공사수익 귀속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시행령 제17조 【】
○ 법 시행령 제37조의2 【】
○ 시행규칙 제15조의3 【】
○ 부칙(1994.12.22.) 제1조 【시행일】
○ 부칙(1994.12.22.) 제2조 【】
○ 부칙(1994.12.22.) 제8조 【】
○ 부칙(1995.03.30.) 제1조 【시행일】
○ 부칙(1995.03.30.) 제5조 【】
○ 건설업회계처리기준 제4조 【】
○ 건설업회계처리기준 제5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