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주식을 출자지분으로 배정받은 경우 출자지분의 취득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2000.09.14
1992.12.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국외거래에 있어서의 소유권이전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연불조건에 의한 자산의 양도로 보는 규정으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1992.12.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국외거래에 있어서의 소유권이전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연불조건에 의한 자산의 양도로 보는 규정으로 귀 질의와 같이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동 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2.12.31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2항 이 개정됨에 따라 "국외거래 있어 소유권이전 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도 연불조건의 범위에 포함되었는 바, 동 조항의 적용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