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12.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국외거래에 있어서의 소유권이전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연불조건에 의한 자산의 양도로 보는 규정으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1992.12.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국외거래에 있어서의 소유권이전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연불조건에 의한 자산의 양도로 보는 규정으로 귀 질의와 같이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동 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2.12.31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2항
이 개정됨에 따라 "국외거래 있어 소유권이전 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도 연불조건의 범위에 포함되었는 바, 동 조항의 적용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