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경우 과세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과세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양도에 따른 양도가액 등에 대한 질의>
○ 구획정리사업에서 공사비로 취득한 체비지 매각시
(1) 토지매각시 매매계약서상 기재금액
(2) 매각토지의 공시지가가 조성단가보다 많은 경우 특별부가세 결정시 공시지가를 무시하고 신고된 가액대로 하는지 여부
(3) 법인이 조합의 체비지대장에는 매매사실을 알리지 않고 계약서상으로 개인에게 양도한 경우 부동산거래법에 의한 위반여부
(4) A법인이 B법인 명의로 체비지를 수령하고 B법인이 대금을 결제ㆍ신고대행함이 부동산거래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5) 부당이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세율은
(6) 체비지의 개인간 교환가능여부
(7) 탈누세액에 대한 신고시 제보자의 신분이 보장되는지 여부
(8) 법인 설립후 5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인세 실지조사는 언제쯤 받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