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독기관의 장이 승인한 자구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동 자구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동 변경승인된 자구계획에 따라 2000.12.31. 이전에 양도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승인받은 자구계획의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금융기관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독기관의 장이 승인한 자구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동 자구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동 변경승인된 자구계획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조합이 감독기관의 장인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자구계획 승인을 받은 부동산을 ○○공사에 양도함에 있어서 보상가의 차이로 인해 2000년12월31일까지 일부토지만 양도될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등(조세특례제한법제37조①단서, 같은법시행령제34조④⑤)
자구금융기관이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면제
○ 금융기관의 정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품목별조합에 “서울우유협동조합”이 포함됨)
-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2000년7월1일 폐지되어 농업협동조합법에 흡수)
나. 관련예규 등
○ 법인46012-3522, 98.11.17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변경승인을 받고 변경승인내용에 따라 이행하는 경우 감면적용됨
○ 법인46012-1633, 98.6.19
승인받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는 변경승인된 내용에 따라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기 수령한 계약금 등은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