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타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인정이자를 계상하고 있는 경우 타법인으로 전출하는 사용인의 퇴직금과 대여금을 상계후 인정이자계산이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7.11
사용인의 퇴직금 상당액은 그 사용인이 전입하는 출자법인에 대한 채무가 아니므로 당해법인의 채권(관계회사대여금)과 상계할 수 없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당해법인과 출자관계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는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본문단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에 사용인의 퇴직금 상당액은 그 사용인이 전입하는 출자법인에 대한 채무가 아니므로 당해법인의 채권(관계회사대여금)과 상계할수 없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수없으나, 법인이 제품의 판매확대를 위하여 특수관계없는 거래처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 계산의부인 규정 및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제3호(업무무관가지급금)에 의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동일인에 대한 채권 채무상계가능여부> [질의1] 갑법인은 출자관계에 있는 을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관계회사대여금으로 처리하여 인정이자를 계상하고 있으나, 을법인으로 전출하는 사용인의 퇴직금은 실지 지급하지 아니하고 승계하는 조건일 경우 - 위 관계회사 대여금과 퇴직금을 서로 상계할 수 있는지와 상계가 가능하다면 상계후 잔액으로만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갑법인에 전량납품하는 업체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6개월~1년간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매월 균등액을 상환받기로 약정한 경우 세무처리상 문제가 없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0항 ○ 법인세법 통칙 2-13-21...18의3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의 처리기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