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을 감면배제한 익금산입액의 경정시 추가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5.20
손해배상합의금의 지급책임이 법인에게 있고 재판의 예와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비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손해배상합의금의 지급책임이 법인에게 있고 재판의 예와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6호에 의거 손비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 법인이 시행중인 도로의 하수도공사시설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충돌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과실상계후 일정금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경우 동 배상금의 손금산입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6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