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주택신축용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주택신축용 토지(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등에 의하여 주택에 부수하여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대복리시설의 부속토지 포함)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택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를 재건축하여 무주택 종업원에게 분야코자 아파트단지내의 도로를 개설하여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아파트와 부대시설(상가, 유치원, 운동시설)의 사업승인을 받아 건축중에 있음.
- 아파트 부대복리시설로 사업승인을 받은 운동시설이 사업조건에 의한 도로개설로 인하여 아파트 단지와 분리되었는 바, 동 운동시설용 부동산이 매매용 부동산으로서 비업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운동시설용 부동산은 분양할 목적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나목
○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주택의 건설기준등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