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택신축판매용 토지의 유예기간

사건번호 선고일 1996.07.03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을 신축하거나, 구입한 경우에도 ??사원용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을 신축하거나, 구입한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2 규정에 의한 ��사원용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원용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국민주택 규모의 사원용 주택을 신축하여 무주택종업원에게 제공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2 【사원용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3 【사원용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