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발행법인의 무상감자(균등감자의 경우)로 주식수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주식 보유법인의 주식장부가액에는 변동이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식발행법인의 무상감자(균등감자의 경우)로 주식수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다른법인의 주식 장부가액에는 변동이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제18조의3
및 시행령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타법인주식취득자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시 주식의 무상감자로 인한 주식수가 감소하는 경우 주식적수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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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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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