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류중개업면허를 받은 법인이 면허를 받지 아니한 법인의 흡수합병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5.20
판매대리점이 부담해야할 판매촉진비등을 판매업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며, 무상으로 받은 상품은 시가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이를 소비자에게 지출할 때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질의1의 경우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판매대리점이 부담하여야 할 판매촉진비등을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무상으로 받은 상품은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시가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이를 소비자에게 지출할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기타 비용처리 계정 등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관서 민원봉사실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갑"법인이 "을"을 통하지 아니하고 "병" 또는 "정"에게 광고선전목적 이외의 판매촉진ㆍ판매장려품으로 수입상품(A)를 무상제공시 비용처리 계정과 비용처리 해당액의 여부 2) "갑"이 "을"을 통하여 수입상품(A)를 "병"또는 "정"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한 수입상품 A를 "을"에게 제공할 때 "을"은 "갑"으로부터 받는 상품 A를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고 판매부대비용으로 비용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수익으로 계상할 금액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