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불법체류자 고용 인건비

사건번호 선고일 1995.07.11
공병 등 용기보증금에 대하여 용기종류별 보증금 미반환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상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경우 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공병 등은 감가상각비 손금산입방법에 의하여 손비처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류ㆍ청량음료 등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이 공병등을 당해 법인의 고정자산으로 처리하고 고객으로부터 지급받는 공병 등 용기보증금에 대하여 용기종류별 보증금 미반환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상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경우 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공병등은 법인세법 제23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방법에 의하여 손비처리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용기종류별 반환금총액이 당해사업연도 종료일 현재까지의 수취보증금총액에서 위와 같이 미반환율을 곱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초과금액은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폐사는 청량음료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로서 공병을 고정자산으로 처리하고 고 객으로부터 지급받는 공병보증금은 법인세법 기본 통칙 2-2-18-9(공병등 용 기보증금에 대한 처리. 97.4/1신설)에 의거 해당 사업년도에 익금산입을 하고 있음. (질의사항) - 실무적으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2-2-18-9에 의한 미반환 용기보증금은 익금산 입을 하고 이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병수량으로 환산하여 고정자산에서 멸실처 리를 하여 장부가액을 손금으로 계상하여도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