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사업에의 전출시 사용인 전출에 따른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계할 수 없으며 출자하고 있는 타법인은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당해법인과 당해법인의 출자자가 출자하고 있는 타법인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의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관계회사 전출시 퇴직금 계산 등>
* B개인 사업자가 A법인의 과점주주임.
[질의1]
사용인 전출시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계가능여부
(즉, 통칙2-9-19...16의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자에 해당여부)
[질의2]
질의1)에서 관계회사간 전출입이 가능하다면 전출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 해당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전출처리 가능 여부
[질의3]
B개인의 법인전환 후 A법인과 법인전환한 B법인을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있는 법인에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퇴직금의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