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용인 전출시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계가능여부와 전출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 해당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전출처리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7.1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사업에의 전출시 사용인 전출에 따른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계할 수 없으며 출자하고 있는 타법인은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당해법인과 당해법인의 출자자가 출자하고 있는 타법인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의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관계회사 전출시 퇴직금 계산 등> * B개인 사업자가 A법인의 과점주주임. [질의1] 사용인 전출시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계가능여부 (즉, 통칙2-9-19...16의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자에 해당여부) [질의2] 질의1)에서 관계회사간 전출입이 가능하다면 전출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 해당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전출처리 가능 여부 [질의3] B개인의 법인전환 후 A법인과 법인전환한 B법인을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있는 법인에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퇴직금의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