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제조업과 임대업을 겸영하던 내국법인이 제조업 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의 이월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제조업과 임대업을 겸영하던 내국법인이 제조업 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의 임시투자세액의 이월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과 임대업을 영위하는 겸영하던 법인이 1995.12.01 제조업을 포괄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타법인에게 양도하였음
○ 이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연도에 발생한 임시투자세액의 이월공제액을 양도일 이후 사업연도 즉 임대업만을 영위하는 사업연도에 공제가 가능한지
- 1992 ~ 1994 사업연도분 미공제분 이월세액 : 2,312백만원
- 1995.12.01 제조업 양도 임대업만 경영 (1995연도에는 소득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임시투자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121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 【감면세액의 추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