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건물신축공사 착수 후 발생한 비용의 처리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09
특수관계있는 비상장법인간에 합병을 하는 경우 합병비율의 산정근거, 합병대가(합병주식 및 합병교부금), 포합주식유무, 합병비율의 적정성, 영업상 특별한 제약조건, 조세회피를 위한 합병여부 등에 대하여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합병비율의 산정근거,합병대가(합병주식 및 합병교부금), 포합주식유무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질의 1-①의 경우 내국법인이 사업년도 기간중에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까지의 기간을 그 소멸한법인(피합병법인)의 1 사업년도로 보아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하는것이고 2. 질의 1-②의 경우 내국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그 청산소득의 금액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합병법인)으로부터 받는 그 합병법인의 주식의가액 또는 금전 기타 자산의 가액의 총합계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3. 질의 1-③의 경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인하여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 회 신 ] | | 그 초과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에 해당하는것이고 4. 질의 1-④의 경우 상속세법 제3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당사 법인의 대주주가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합병일에 그 상대방의 합병당사 법인의 주주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 『특수관계에 있는법인』ㆍ『대주주』ㆍ『대주주가 받은 이익』ㆍ『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3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며 5. 질의1-⑤의 경우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질의1-⑥의 경우 위1-①, 1 - ④의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고 6.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법인을 흡수합병 함에 있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것이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합병비율의 적정성, 영업상 특별한 제약조건, 조세회피를 위한 합병여부 등에 대하여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이고 7. 질의3의 경우 특수관계 없는 법인간의 합병의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4의 "합병시의 증여의제"의 규정 및 법인세법 제20조 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특수관계있는 두 비상장법인이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합병을 하는 경우 제세부과여부 아 래 (단위:백만원) | 구 분 | 피 합 병 회 사 | 합 병 회 사 | 비 고 | | B/S상 자 산 가액 | 1,000(토지) | 464,000 | | | B/S상 부 채 가액 | 2,100(은행차입금) | 426,000 | | B/S상 이월결손금 | 1,150 | 2,000 | | B/S상 납인자본금 | 50 | 40,000 | | 1주당 평가액 | 0 | 3,500원 | | 합 병 비 율 | 0.0002857 | 1 | | ※ 피합병회사 : 공장설치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한 후 현재영업을 개시못하고 비업무용토지만 보유. 합병회사 : 정상영업중인 회사임. [질의1] ① 법인세법 제6조 에 의한 의제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해당여부 ② 법인세법 제2조 및 제43조에 의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해당여부 ③ 소득세법 제17조제2항 에 의한 의제배당에 대한 소득세 해당여부 ④ 상속세법 제34조의4에 의한 증여의제에 대한 증여세 해당여부 ⑤ 기타 다른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⑥ 위 각항 적용시 피합병회사의 채무면제이득은 법인과 주주중 누가 납세의무자가 되는지 여부 [질의2] 합병 후 합병회사는 은행채무만 증가하는 결과로서 그 증가분 상당액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부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기타 다른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질의3] 두 회사가 특수관계가 아닐경우에 위 각 항의 적용을 받지않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6조 【과세표준의 신고】 ○ 상속세법 제34조의4 【합병시의 증여의제】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