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토지교환으로 인한 추가 납세의무의 발생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09
무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시부인 계산은 무형고정자산내용연수표의 구분별로 동일한 내용연수별로 하는 것이며, 중고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자산별로 잔존내용연수의 계산 규정을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무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시부인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4의 구분별로 동일한 내용연수별로 하는 것이며, 중고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자산별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시험연구용자산과 무형고정자산의 상각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의 규정에 따라 “개별자산별” 로 계상하고 당해 감가상각비를 장부가액을 직접 차감하는 방법으로 손금계상한 경우 당해 감가상각비의 시부인계산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시험연구용자산과 무형고정자산의 상각액을“개별자산별” 로 계상한 경우에도 당해 감가상각비의 시부인계산은 “내용연수별” 단위로 하여야 한다. (예) 무형고정자산 영업권(내용연수 5년) 한도초과액 30 무형고정자산 상표권(내용연수 5년) 한도미달액 Δ20 위의 경우 무형고정자산(내용연수 5년)의 상각부인액 10을 손금불산입 한다 (을설) - 시험연구용자산과 무형고정자산의 상각액을“개별자산별” 로계상한 경에는 당해 감가상각비의 시부인계산도 “개별자산별” 로 하여야 한다. (예) 무형고정자산 영업권(내용연수 5년) 한도초과액 30 무형고정자산 상표권(내용연수 5년) 한도미달액 Δ20 위의 경우 무형고정자산 영업권의 상각부인액 30 손금불산입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4 ○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