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시부인 계산은 무형고정자산내용연수표의 구분별로 동일한 내용연수별로 하는 것이며, 중고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자산별로 잔존내용연수의 계산 규정을 적용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무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시부인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4의 구분별로 동일한 내용연수별로 하는 것이며, 중고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자산별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시험연구용자산과 무형고정자산의 상각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의 규정에 따라 “개별자산별” 로 계상하고 당해 감가상각비를 장부가액을 직접 차감하는 방법으로 손금계상한 경우 당해 감가상각비의 시부인계산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시험연구용자산과 무형고정자산의 상각액을“개별자산별” 로 계상한 경우에도 당해 감가상각비의 시부인계산은 “내용연수별” 단위로 하여야 한다.
(예) 무형고정자산 영업권(내용연수 5년) 한도초과액 30
무형고정자산 상표권(내용연수 5년) 한도미달액 Δ20
위의 경우 무형고정자산(내용연수 5년)의 상각부인액 10을 손금불산입 한다
(을설)
- 시험연구용자산과 무형고정자산의 상각액을“개별자산별” 로계상한 경에는 당해 감가상각비의 시부인계산도 “개별자산별” 로 하여야 한다.
(예) 무형고정자산 영업권(내용연수 5년) 한도초과액 30
무형고정자산 상표권(내용연수 5년) 한도미달액 Δ20
위의 경우 무형고정자산 영업권의 상각부인액 30 손금불산입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4
○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