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의제상각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09
법인이 매출채권으로 수취한 어음을 거래처가 발행한 융통어음과 교환하였다가 교환으로 수령한 어음의 부도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음.
[회신] 법인이 매출채권으로 수취한 어음을 거래처가 발행한 융통어음과 교환하였다가 교환으로 수령한 어음의 부도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비처리 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매출처로부터 받은 어음을 고정거래처의 요청으로 매입처가 발행한 어음과 맞교환하였으나 매입처가 부도를 내고 도주로 인하여 받은 어음이 부도가 났을 때 동 어음에 대한 손비인정 여부. 도주한 대표를 형사고발후 수사비용 및 출장경비의 손금인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