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청산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하고 부동산의 건설이 사실상 완성되어 가사용승인을 받아 취득자가 당해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사용수익일로 하되, 이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은 매매대금의 지급정도,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의 제세공과금의 부담상황 등을 참작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재정경제원장관의 회신문(재산 46014-191, 1997.06.09)을 참고.
붙임 :
※ 재재산46014-191, 1997.06.09
1. 질의내용 요약
○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완성한 후 취득자가 사용하고 있으나 건설업법인이 당해 자산에 대한 매입도 완전히 끝나지 않고 잔금과 소유권이전도 안했을 때 손익귀속시기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4...17 【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