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일정기간 무상사용조건으로 신축하여 소유권이전한 건축물가액의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97.07.10
스포츠센타 회원권이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업무용자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스포츠센타의 운용내용, 실제사용자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스포츠센타 회원권이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업무용자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스포츠센타의 운용내용, 실제사용자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원들의 건강을 위하여 법인명의로 스포츠센타의 회원권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동 회원권을 복리후생용으로 인정받을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