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 후 컨소시엄 구성법인 간에 계약에 의해 도급금액 등을 정할 경우 수입금액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09
국외에서 이루어진 역외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당해소득에 대하여 국외에서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외에서 이루어진 역외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당해소득에 대하여 국외에서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은 법인세법 제2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 제2항에서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관리법이 저하는 바에 따라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예수ㆍ차입하여 비거주자에게 예치ㆍ대출해주는 역외금융거래를 수행할 경우 외국환은행이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거나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만일 법인이 세액면제 받은 역외금융소득중 해외에서 원천징수된 외국법인세액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동 세액을 법인세법 제24조의3 에 의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 【국제금융업법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 ○ 법인세법 제24조의3 【외국납부세액공제】 ○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의2 【외국납부세액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