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 시 차입금의 이자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6.26
중소제조업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1994. 01. 01이후에 같은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았을 경우에는 당해와 그 이후 사업연도에는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회신]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의 본문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1994. 01. 01이후에 같은법 같은조 제1항의 단서규정 각호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았을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와 그 이후 사업연도에는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조감법 제7조 제1항의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그 단서에서 "1994.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및 그 이후의 각 과세연도에 같은법 같은조 같은항 단서 각호의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의 의미는 당해 사업연도만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적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인지 혹은 당해 사업연도뿐만 아니라 그 이후 사업연도까지 계속하여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