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자기소유 토지상의 기존시설물을 철거 후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기존시설물 장부가액은 설치하는 시설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며, 새로운 시설물은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또는 신고내용연수에 의하여 감가상각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기존시설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기존시설물의 장부가액은 새로 설치하는 시설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새로운 시설물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에 관련된 [별표1]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또는 신고내용연수에 의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자동차운전학원의 기존시설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운 시설로 연결식코스장 및 주행장을 재설치하는 경우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와 기존시설물은 감가상각을 한 후 차액은 제각손실 또는 새로운 시설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1...16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2...16 【고정자산에 대한 수익적 지출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