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상가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전용부동산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09
내륙컨테이너기지의 핵심시설인 컨테이너야드를 설치하기 위해 지출한 지반보강공사비용은 당해 컨테이너야드(구축물)의 취득원가로 계상하는 것임
[회신] 내륙컨테이너기지의 핵심시설인 컨테이너야드를 설치하기 위하여 지출한 지반보강공사비용은 당해 컨테이너야드(구축물)의 취득원가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컨테이너야드 건설공사의 관련한 지반보강공사 비용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인지 또는 별도의 구축물(컨테이너야드)의 관련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컨테이너기지의 핵심시설인 컨테이너야드는 무거운 중량의 컨테이너를 3단 내지 4단으로 적재하여 보관하고 컨테이너를 이동하는데 필요한 각종 중장비(크레인등)가 설치되므로 컨테이너야드를 건설할 때에는 무거운 중량을 견딜 수 있도록 토지의 지반보강공사가 필수적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