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미분양된 신축 주택으로 준공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09
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을 신축하여 분양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을 신축하여 분양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파트형공장만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토지 등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