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업무용 신축 건물 붕괴 후 중단된 공사를 재개하여 진행 중 양도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09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신고된 한국상록회본부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신고된 한국상록회본부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회단체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고된 사회단체인 "한국상록회본부"가 정관에 규정된 환경보전운동전개등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기업으로부터 산업비 또는 활동비를 지원의뢰하려고 하는 경우 공익성 기부금으로 손금 인정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공익성 기부금의 범위】 ○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성립과 허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