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협중앙회가 출자자인 회원조합에 자금을 대여하면서 적용하는 이자율이 특수관계없는 타금융기관에 대여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이자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함.
전 문
[회신]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특수관계없는 제3자와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사례와 같이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협중앙회가 출자자인 회원조합에 자금을 대여하면서 적용하는 이자율이 특수관계없는 타금융기관에 대여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이자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중앙회는 출자자인 회원조합(단위조합)으로부터
신용협동조합법 제34조
의 규정 따라 예탁상환준비금(전월말 예탁금잔액의 10%상당액)을 예치받고 있으며, 동 예치금에 대하여는 연 9%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음.
- 그리고 ○○중앙회는 여유자금을 수협법 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국공채등 유가증권의 매입, 금융기관에 대한 예치 또는 단기대출 등으로 운용하고 있으나
- 회원조합의 낙후된 수신장비 확충을 지원할 목적으로 예탁금상환준비금의 일부를 연 7%로 대출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