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원용 주택의 일부를 일반인에게 임대한 경우 주택 부속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09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협중앙회가 출자자인 회원조합에 자금을 대여하면서 적용하는 이자율이 특수관계없는 타금융기관에 대여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이자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함.
[회신]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특수관계없는 제3자와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사례와 같이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협중앙회가 출자자인 회원조합에 자금을 대여하면서 적용하는 이자율이 특수관계없는 타금융기관에 대여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이자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중앙회는 출자자인 회원조합(단위조합)으로부터 신용협동조합법 제34조 의 규정 따라 예탁상환준비금(전월말 예탁금잔액의 10%상당액)을 예치받고 있으며, 동 예치금에 대하여는 연 9%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음. - 그리고 ○○중앙회는 여유자금을 수협법 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국공채등 유가증권의 매입, 금융기관에 대한 예치 또는 단기대출 등으로 운용하고 있으나 - 회원조합의 낙후된 수신장비 확충을 지원할 목적으로 예탁금상환준비금의 일부를 연 7%로 대출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부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