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상 사정으로 분양계약을 해지하는 자 모두에게 주무부처의 행정지도에 협조하여 위약금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계약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하는 법인이 분양계약서상의 사유로 인하여 법인에게 귀속되는 위약금 상당액중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인의 위약금만을 환불하는 때에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근무상 사정으로 분양계약을 해지하는 자 모두에게 주무부처의 행정지도에 협조하여 위약금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계약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분양계약자의 근무지가 지방으로 변동되어 해약요구
○ 분양계약시 해약하는 경우 공제하기로 되어 있는 위약금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가불입액 환불
-> 공제하지 아니한 위약금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