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대표이사가 법인명의로 대출받아 사용하고 법인장부상 누락한 경우 소득처분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0.09.05
임차법인이 임차건물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개수비를 부담하는 경우에 임대법인과 임차법인의 회계처리방법은 붙임 법인세법기본통칙 2-11-5...17(1994.04.01 개정된 것)을 참고해야함.
[회신] 1. 귀 질의2의 경우 임차법인이 임차건물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개수비를 부담하는 경우에 임대법인과 임차법인의 회계처리방법은 붙임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5...17(1994.04.01 개정된 것)을 참고하시고, 2. 질의1의 경우는 수익적지출의 내역이 불분명하여 회신할 수 없으니 그 지출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재질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과의 위수탁계약에 따라 국가 주요시설물을 점검, 정비하여 주고 그 대가와 함께 사무 및 작업에 필요한 장소를 무상으로 제공받도록 되어 있으나, 장소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수선비를 지출하는 경우 [질의1] 당해 수선비가 수익적지출에 해당되는 경우 계정과목 및 회계처리방법, 손비인정여부. [질의2] 당해 수선비가 자본적지출에 해당되는 경우 양법인의 회계처리 방법 및 계정과목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5...17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