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법인이 임차건물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개수비를 부담하는 경우에 임대법인과 임차법인의 회계처리방법은 붙임 법인세법기본통칙 2-11-5...17(1994.04.01 개정된 것)을 참고해야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2의 경우 임차법인이 임차건물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개수비를 부담하는 경우에 임대법인과 임차법인의 회계처리방법은 붙임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5...17(1994.04.01 개정된 것)을 참고하시고,
2. 질의1의 경우는 수익적지출의 내역이 불분명하여 회신할 수 없으니 그 지출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재질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과의 위수탁계약에 따라 국가 주요시설물을 점검, 정비하여 주고 그 대가와 함께 사무 및 작업에 필요한 장소를 무상으로 제공받도록 되어 있으나, 장소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수선비를 지출하는 경우
[질의1]
당해 수선비가 수익적지출에 해당되는 경우 계정과목 및 회계처리방법, 손비인정여부.
[질의2]
당해 수선비가 자본적지출에 해당되는 경우 양법인의 회계처리 방법 및 계정과목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