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합병대가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0.09.05
법인이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원가는 당해 토지의 감정가액과 권저당설정가액 또는 공시지가중 어느 것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시가】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자산의 취득가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