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원가는 당해 토지의 감정가액과 권저당설정가액 또는 공시지가중 어느 것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시가】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자산의 취득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