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또는 재사용이 불가능한 시설 및 장치는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제조업을 폐지함에 따라 제조공장을 창고용 건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1) 처분 또는 재사용이 불가능한 시설 및 장치는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제조업에 사용하던 기계장치는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제2호의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3)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통조림 제조 공장을 창고로 사용시 회계처리 >
○ 국산 농산물로 통조림을 제조 판매하는 법인이 외국산 통조림과의 경쟁력 약화로 제조업을 폐지함에 따라
- 공장용건물을 수출입업과 도매업에 필요한 창고용 건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질의1]
공장용 시설물 중 처분이 불가능한 시설물 (예, 폐수처리시설, 지상 지하 유류탱크등)을 제조업 폐지시 일시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처분가능한 기계장치등은 언제까지 처분해야 업무무관 자산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질의3]
창고용으로 용도변경하는 건물의 비업무용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즉시상각의 의제】
○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