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폐기물 매립장시설의 내용연수

사건번호 선고일 1999.05.19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으로써 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자산을 재평가를 한 경우 당해 재평가자산에 대한 상각방법 및 잔존내용연수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2,6의 경우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으로써 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자산을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경우 당해 재평가자산에 대한 상각방법 및 잔존내용연수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1994.12.31 개정 전) 제50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적용할 잔존내용연수는 별도의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2. 질의2의 경우 법인이 1995.01.01이후 취득한 자산을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제1항(95.12.30 개정후)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잔존내용연수를 수정하는 경우 당해자산에 적용할 잔존내용연수는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에서 경과인수를 차감한 잔존연수를 잔존연수의 100분의25에 상당하는 연수를 가산 또는 차감한 연수의 범위내에서 그 법인이 선택하여 같은규정에서 정한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연수로 하는 것이며 | [ 회 신 ] | | 3. 질의4,5의 경우 감가상각종료된 자산의 수정 후 내용연수와 상각율 및 중고자산 취득에 준용한 제반사항등의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므로, 동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가까운 세무서(민원봉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이 1995년 이전에 취득한 건물, 기계장치등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를 실시한(평가이익 발생) 경우 잔존내용연수의 계산을 적용함에 있어서 아래 중 어느것이 타당한 지 여부 (1) 1995.03.30 개정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에 의한 ’자산별내용연수‘를 적용 (2) 구법에 따라 현재 당사가 상각계상하고 있는 내용연수를 적용 나. 질의가에 대하여 개정된 시행규칙 제27조를 적용할 경우 기존 건축물의 상각방법을 종전대로 정율법을 적용하는 지 또는 개정된 시행규칙에 의하는 지 여부 다. 수정내용연수를 계상함에 있어서 기준내용연수를 초과할 경우 (1) 기준내용연수를 상한선으로 하여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지 여부 (2) 상한선이 없이 계산된 수정내용연수를 적용하는 지 여부 다. 질의회사는 상각완료자산에 대하여 상각완료 다음년도부터 3년간 균등상각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데 수정후 내용연수를 적용할 경우 (1) 1회에 걸쳐 균등상각을 한 경우 - 상각율 적용은 5% 잔존가액을 적용하는지, 10% 잔존가액을 적용하는지 여부 (2) 1996년도에 1차 균등상각대상 자산의 경우 - 상각율 적용은 5% 잔존가액을 적용하는지, 10% 잔존가액을 적용하는지 여부 라. 재평가자산에 대해 재평가기준일로 중고자산 취득에 준용하여 감가상각 제반사항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마. 1995년 이전 취득분에 대한 재평가차익이 발생하여도 수정내용년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 【잔존내용연수의 계산】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