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합병평가차익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9.05.19
법인의 공장가동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오염피해로 당해공장의 인접토지를 부득이하게 매수한 경우 공장구역내에 있는 토지의 면적과 합한 면적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법인의 공장가동으로 인하여 악취등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지역안의 토지로서 당해공장의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인접한 토지를 당해법인이 그 토지 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공장구역내에 있는 토지의 면적과 합한 면적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조림이 되지 않는 이유로 임야소유자의 요구에 의하여 취득한 임야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오염피해의 정도등 실질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질의2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을 면밀히 검토중에 있으므로 회신에 다소 시일이 걸리겠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공장 부속토지와 인접한 토지를 구입한 경우 비업무용 해당여부> ○ 화학공업제품 제조 법인으로서 공장의 분진과 초산냄새로 주변임야에 조림이 되지 않아 임야소유자의 요청에 의거 부득이 임야를 매수함 (매수한 임야 : 당해공장과 5~6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하여 있음. : 약2만평) [질의I-1] 도로를 사이에 둔 임야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 규정에 의한 인정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즉, 취득한 임야가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I-2] 임야소유자가 매수요청한 일반우편물이 증빙으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 [질의II] A법인과 그룹계열사인 B법인은 경비절감 목적으로 A법인에서 B법인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활용후, A법인이 급여를 지급한 경우 원천세 신고를 A법인이 하고 있는 바, 이의 적정여부 (A법인은 파견받은 종업원의 급여를 B사에게 청구하여 수령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