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업의 일부를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이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의 일부를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이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동 부동산을 같은 유예기간내에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이를 임대용 부동산으로 보아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한 날부터 같은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제조업 법인이 경북지역의 제품판매 보관 창고(하치장)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토지, 건물)을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1995.08월 타지역으로 이전하므로써 동 부동산을 1998.05월 타 법인에 임대한 경우에
- 당해 임대중인 부동산(하치장)의 비업무용 부동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