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종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손금산입

사건번호 선고일 1996.07.02
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법인 ○○협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법인 ○○협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우리 협회는 문화관광부장관(문화재관리국장)으로부터 민법 제32조 및 문화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의 소중한 자연문화재인 천연기념물의 보호를 목적으로 조사연구, 교육ㆍ홍보 등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2. 금번 여름 방학기를 맞이하여 소외계층인 소년소녀가장을 초청하여 천연기념물의 중요성 교육사업을 실시함으로서 자연문화재 보호의식을 제고하고자 [청소년 천연기념물 여름학교]를 개최코자 추진중인 바, 보다 알찬 행사로 개최하기 위하여 뜻 있는 기업체의 협찬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기업체로부터 우리 법인이 기부금 불산입 대상 단체에 속하는 지 여부에 대한 요청이 있어 아래사항에 대하여 귀 청에 질의하오니 우리 법인의 설립취지를 감안하시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 (사)○○협회에 기부한 기부금이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목의 규정에 의거한 손금불산입 대상법인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나. 우리 협회의 의견 ○ 문화재의 한 분야인 천연기념물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로서 문화재관리국장(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8조 제1항에 의거 문화관광부장관이 문화재관리국장에게 허가권한을 위임)이 설립허가한 단체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목이 규정하는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단체’에 속함. ○ 따라서 법인세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불산입 대상 단체’에 속하는 것으로 사료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98. 12. 31 개정)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98. 12. 31 개정)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대학이나 학술연구단체 (98. 12. 31 개정)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을 포함한다) (98. 12. 31 개정)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98. 12. 31 개정)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98. 12. 31 개정) 바.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또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98. 12. 31 개정) 사.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 (98. 12. 31 개정) 아.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한 각 단체 (98. 12. 31 개정) 자. 스카우트활동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스카우트주관단체 (98. 12. 31 개정) 차.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 (98. 12. 31 개정) 카.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청소년연맹 (98. 12. 31 개정) 타. 가목 내지 카목의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 (98. 12. 31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