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택지체상금의 귀속사업연도

사건번호 선고일 1996.07.02
법인이 사용인에게 주택의 취득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 또는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사용인에게 주택의 취득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 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월이자율 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대여금에 대여하는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이 개정중에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될 예정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 - 99년 01월 01일자로 시행되는 개정세법(법인세법)과 관련하여 기업의 무주택 사용인에게 주택의 취득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부시 구 세법에서는 20,000,000원 초과분만 부당행위 계산부인 적용을 받았으나 개정 세법은 전액 부당행위 계산부인 적용을 받음. (질의사항 1) - 이때의 금리는 몇 %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2) - 법인의 경비지출의 증빙요건을 강화한다하여 거래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 건 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초과할 경우 무조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로 제 한하여 위반시 증빙불비 가산세(10%)를 적용함. (질의사항 2) - 이 때 과세 특례자가 발행하는 간이 영수증 징구시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 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8. 12. 31 개정)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98. 12. 31 개정)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98. 12. 31 개정)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98. 12. 31 개정)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98. 12. 31 개정) 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98. 12. 31 개정)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98. 12. 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98. 12. 31 개정)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98. 12. 31 개정)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그 대여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 12. 28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98. 12. 28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98. 12. 28 개정)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수취ㆍ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98. 12. 31 개정)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 (98. 12. 31 개정)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98. 12. 31 개정)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98. 12. 31 개정)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98. 12. 31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3. 소득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② 법 제116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8. 12. 31 개정)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98. 12. 31 개정) 2. 농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생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98. 12. 31 개정) 3.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98. 12. 31 개정) 4.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98. 12. 31 개정) ③ 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와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를 말한다. (98. 12. 31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